서울 서대문구가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주인 없이 방치된 관내 간판을 무상 철거한다.
철거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간판 또는 주인은 있지만 노후화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업주는 이달 26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또는 팩스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서대문구는 현장 조사 후 강풍에 취약한 돌출간판과 대형간판순으로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한다. 또 자체 조사도 병행해 신청 접수되지 않은 위험 간판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