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살해 당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사형 외엔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어제 이기영 관련 1심 재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나며 끝났다.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한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인 척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불안함에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다”며 “이기영은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 택시 차량번호를 부르며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게 됐고, 이때부터 저희는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위치 추적 요청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정오가 되어 경찰이 알려준 건 아버지 부고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가족이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하며 행복해야 했을 성탄절이 이제 제 가족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게 됐다”고 떠올렸다.
A씨는 이기영의 엽기 행각에 분노하며 카톡 내용과 토스 이체 내역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이기영이) 아버지 살해 직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에 토스 앱을 내려받아 기존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했다.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제출한 탄원서 내용도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 저희 유족 측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글쓴이는 “국민청원 접수 중이다.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다. 접수 처리 후에 공개 청원이 됐을 때 의견 보태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12월에는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지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과거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피해자 카드로 8000여만 원을 탕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