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 현장 508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정부에서 올해 2월과 5월 각각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508곳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