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 그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재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7월 모로코 국적의 보호외국인인 A 진정인은 자신이 수용 중이던 외국인보호소의 소장(피진정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피진정인이 국문본만 제공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이 없어 해당 번역본을 제공하는 대신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 보호소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게시·안내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국인보호규칙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