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심사가 가속화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