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구리 전세사기' 40대 주범 구속기소





검찰이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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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세우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등지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범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을 먼저 기소하고, 불구속된 나머지 피의자들과 여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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