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 교육을 저따위로"…부모에 욕설 퍼부은 식당 주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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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식당에서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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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손님으로 온 한 부모의 자녀가 수저를 만지자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부모에게 “내가 아주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니네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하잖아”라며 “네가 그 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 교육도 저 따위로 시키고 애가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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