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남국, 해외에 코인 '5억 이상' 있으면 내달 신고해야 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최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내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면서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됐다. 당초 신고 기준금액은 10억 원이었지만 2019년부터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오는 6월(1∼30일)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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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특히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할 뿐, 선물 거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면 고위험·고수익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낸스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특히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해외에서도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김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이런 규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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