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련 법률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책을 통해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서술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일기를 기초로 했다며 지난 2월3일 이 책을 출간했다. 국방부는 3월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