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며 새벽부터 처방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는 의원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된 5개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의원은 식욕억제제 2종을 함께 처방하기도 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다. 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과다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 복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병원 진료를 받고자 ‘오픈런(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려 영업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 장면은 해당 병원의 약물 오남용 의혹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