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환노위서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하나

여당·재계 반대…야당은 강행 처리 여부 주목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여부가 주목 받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도 지난 23일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상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직회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안 강행 처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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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는 멈춘 상태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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