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요구 사항을 취합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성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투자 촉진과 가업승계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12년 만에 재도입된 임시 투자세액공제로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율(당기분)이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된 점도 강조했다.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사후 관리 기간 등의 개정 사항도 전달했다.
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외에도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역시 건의했다. 김 청장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