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도 안 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했던 20대 순경이 피해 학생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윤모씨가 피해 여중생 B양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피해 여중생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켜 지난 4일 자수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B양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KBS는 윤씨가 문자 외에도 지난 10일 A양을 PC방에서 직접 만나 필담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그는 '네가 보고 싶어서 만난 거로 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종이를 전달하며 압박했다.
그는 또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고자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2차 가해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안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자수를 했는데도 2주가 지난 16일 윤씨를 처음 조사했다. 게다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찰 역시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인지 불분명했고 혐의도 뚜렷하지 않아 접근금지나 신병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양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