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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 한남3구역, 가처분 소송 승소…"가을께 이주 목표"

"6월 관리처분 승인 후 연내 이주 개시할 것"





상가 조합원들의 소송으로 관리처분 가처분이 인용됐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조합은 다음달 내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이르면 가을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상가 조합원들과 벌이던 관리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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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근생(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추정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오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볼때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면적 외에도 위치, 접근성, 업종별 분포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치 평가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조합이 승소하면서 두 달 여 멈춰섰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주형 한남3구역 조합 이사는 "조합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 인용되서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며 "빠른 관리처분을 위해 용산구청과도 계속 소통해온 만큼 다음달 내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가을에는 이주를 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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