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관리된 지 각각 15년, 21년 만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두 지역에서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처음이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1월 최초 고시됐다.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가 목적이었으나 음료 시장 및 소비자 기호 변화로 이 같은 제한이 오히려 전통찻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시도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전통찻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촌·인사동을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북촌(가회동 외 10개 동·112만 8372.7㎡)과 인사동길 주변(경운동 90의 18번지 일대·12만4068㎡)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으로 돼 있는 세부용도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용도 중 전통찻집의 용어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