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체공휴일도 일합니다"…휴일 수당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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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5월 27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9일까지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차주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장 내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일용직에게 사업주가 하루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우선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 계산 방식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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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 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 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 원까지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제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노동절의 유급휴일분 임금은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출근한다면 실제로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 등 1.5배만 받는다.

다만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던 4개의 공휴일(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중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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