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등 7개다. 해당 품목은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주정박과 팜박 공급가 인하로 축산농가와 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 고등어를 제외한 6개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고등어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올 8월 말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며 “국내 고등어 조업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만 톤, 기한은 올 8월 말까지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생강에 적용되는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 여파로 치솟은 생강 가격이 올 여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증량할 방침이다. 단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되는 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올 9월 말까지로 한정된다. 기재부 측은 “실제 수입 물량도 하절기 수급 상황을 보며 합리적으로 조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