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인데 뭐 어때" 10대 사촌동생 위협해 성관계…그 30대의 변명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10대 사촌동생에게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A씨는 교복 차림인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B양은 겁에 질려 저항도 못하고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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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이날로 끝이 아니었다. B양이 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인 지난 2011년에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뒤 A씨는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지만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B양을 눕히고 간음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B양 부모 앞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태도를 바꿨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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