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실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형법 조문을 들어 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하는 등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형법 제137조를 위반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평소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하던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기준을 위반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마음대로 단축하기도 했다”며 “취재가 들어오자 본인은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