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에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으며,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연임제를 허용하고 있어 불안정한 농협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한종협 60만 회원은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