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농연 "농협법 개정안 의결 환영"

이학구 한농연 회장. 서울경제DB이학구 한농연 회장. 서울경제DB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에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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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으며,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연임제를 허용하고 있어 불안정한 농협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한종협 60만 회원은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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