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대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 건을 넘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지난해 11월쯤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려 감전시키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나게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8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학대자는 전기공학 전공자”라며 “(이번 사건은)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매우 잘 아는 자가 전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대자가 영상 순서를 의도적으로 거꾸로 올려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덧붙였다.
케어에 따르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3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