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국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 환급 및 공제 양도 제도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환급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공제분을 제3자에 양도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올해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5%에 달한다.
다만 기업에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가령 두 기업이 똑같이 국가전략기술에 100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낸 A 기업은 올해 기준으로 최대 350억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B 기업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기업 투자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 양도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치는 물론,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