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개인 연체채권, NPL 투자사에 판매 허용

금융위, 6월중 관련 협약 개정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6월 중 개정해 금융회사들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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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2020년 6월 이후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캠코와 협약한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다. 매입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올해 12월 31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4월 말 기준 총 5158억 원, 7만 7284건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채권은 전체의 98.2%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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