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숨진 노부부 보고도 신고 안 한 남성…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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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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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상당 기간 방치돼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망한 시점에 집을 방문했던 남성 A씨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뒤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노부부와 친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부부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부부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노부부 방문 이유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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