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프로필을 내걸고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0대 여성을 속여 약 2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53차례에 걸쳐 1억99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남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인 것처럼 ‘가짜 프로필’을 등록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 환심을 산 A씨는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B씨는 자신의 사정에 공감해 준 A씨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12일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A씨가 안내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돈이 부족해진 B씨가 가족에게 돈을 빌리려 하자 범죄임을 의심하고 같은 해 4월 19일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 신원을 지난해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8일 A씨를 인천 지역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앱상 프로필과는 다르게 무직이었고 재산도 없었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모두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