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경찰의 수사를 두고 ‘과잉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MBC 기자 임모(42) 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올린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긴다”며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씨는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부터 제출하라.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임씨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물품도 열거했다. 그는 “경찰은 집안에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10여 년 전 사용했던 취재 수첩까지 집안에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속옷까지 손으로 만졌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만지는 것을 보고 솔직히 화가 났다”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파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희 집에서 그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임씨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하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며 “난생처음 압수수색을 경험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하고 나니, 군인이 총과 칼을 뺏기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임 씨의 휴대전화,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으며,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 주소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