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사기 피해 첫날 795명 접수…이달 중 첫 피해자 결정될 듯

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피해자 여부 심사

인천 미추홀 등 242가구 경매 유예·정지 요청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 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피해지원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도 한다. 총 30명의 민관 출신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가구와 부산 진구 60가구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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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 건을 포함한 수치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선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의 경우 분할 상환 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가 4억 원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도 낙찰가의 100%로 완화한다.


한동훈 기자·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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