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돌려차기' 남성 성폭행 부인했지만…피해자 바지서 DNA 나왔다

檢,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 구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씨가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기는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씨가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기는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이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죄의 동기를 밝혀오는 과정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심리가 있었고, 방어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 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이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이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 DNA의 검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 DNA의 검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이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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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며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씨는 ‘구치소 수감 동료에게 보복성 발언을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도 않은 일이지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다"며 "더 이상 이씨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상 공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씨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반성 연기조차 없었고, 초등학생도 거짓말인 줄 알 것 같은 허술한 진술들로 가득했다"며 "이 사건에는 제 목숨이 달려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디 간절히 바란다. 살려달라"며 간절히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이씨에게 휴대전화로 '실신하면 소변을 누나요?', '부전 묻지마 강간' 등 사건 당사자만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이유에 관해 묻자 "그냥 궁금해서 검색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인 만큼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구금 중에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이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지난 4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A 씨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한 제보자가 "(가해자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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