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전세가구 절반은 역전세 위험…15개월 만에 2배↑”

한국은행 분석…“깡통전세 위험가구 8.3%로 늘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 비중이 15개월 만에 2배로 증가해 5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4일 발간한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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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높았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원 정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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