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5000만 원으로 규정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5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최대 2억 원까지 예금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이를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 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예금 보험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예대금리 차에 따른 보호 한도를 설정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이자 놀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