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중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손배소 사건 회부

개별 조합원 책임 놓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개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인 민사소송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쟁점과 직결된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송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7월1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의 부분 파업으로 촉발됐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차량 생산라인이 1시간 넘게 멈춰섰고, 현대차는 송씨를 비롯한 파업 참가자들 65명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5명으로 줄었다.



1심은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9월 대법원으로 넘어와 4년 이상 계류 중이다. 쟁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동일하다. 현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경영계와 정부, 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대법원이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결정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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