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물론 노사 분규가 잦아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법률적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법상 여러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도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가세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파업 등 쟁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돼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가 초래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