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한다.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지만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2차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