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집회 용납 못해" 캡사이신 이어 경찰이 꺼낸 '무기'

집회 해산 훈련하고 캡사이신 부활도

집회·시위현장 경찰 부상자 지속 감소

경찰의 집회불허에도 법원은 다른 판단

노동집회 강화 움직임…"과잉진압"우려도

5월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고(故)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설치를 두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5월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고(故)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설치를 두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연일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캡사이신 분사기와 살수차 등 각종 시위 진압 도구의 부활을 암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 부상자 수는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가 분사한 물줄기를 맞고 쓰러진 2015년 302명, 헌재가 살수차 일직선 살수의 위헌 결정을 내린 2018년 84명, 경찰이 살수차를 전량 폐차한 2021년 4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야간문화제, 촛불집회, 행진 등 평화적 방식의 집회 문화가 정착되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극단적 대치상황이 눈에 띄게 줄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훈련을 하고 경찰청장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지시하는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고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살수차 부활도 정치권과 경찰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동계 집회를 겨냥해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 난장 집회 못막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살수차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비춰져 문제가 되자 “이전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물대포를 쓰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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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살수차 제한법을 발의하고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불허하면서 시민단체들과 대립각을 보여왔다. 그러나 명분 없는 집회 불허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경찰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5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불허할때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하면서 집회 불허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최근 이어진 노동계 집회로 경찰과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까지 무산돼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경찰이 자신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잉진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6월 3일 민주노총 집행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총 29명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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