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무주와 경남 밀양, 함안 등 전국 빵집을 돌아다니며 총 13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을 구매한 뒤 “빵을 먹다가 플라스틱이 나왔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빵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형마트 내에 있는 빵집 대부분은 보험 가입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