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2금융

이자 부담·투자 사기에…저축銀 분쟁 조정 신청 4.5배 급증

작년 1분기 6건, 올핸 27건 접수

/연합뉴스/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과 더불어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아지면서 대출 구제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민원분쟁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분쟁조정신청 소 제기 건수(중복 제외)가 지난해 1분기 6건에서 2분기 18건, 3분기 19건, 4분기 2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27건으로 집계됐다. 중복을 포함하면 지난해 1분기 12건에서 올해 1분기 39건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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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들이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배경은 대부분 대출과 관련한 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 도용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녀 또는 지인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고 실제 실행까지 진행했지만 이를 두고 대출이 실행됐는지 몰랐다며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높아진 대출금리가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분쟁조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4월 14.48%에서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6%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빌린 줄 알았는데 왜 1500만 원이 실행돼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대출 원금을 줄여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 등도 분쟁조정신청이 활발해지는 원인 중 하나다. 주식 리딩방 등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데 이때 특정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고객이 대출을 받고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를 했지만 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신청 시 고객 확인 이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진행해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했을 뿐인데 해당 고객이 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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