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989부터 1999년까지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9년 태어난 장남 케일럽은 생후 19일 만에 사망했다. 둘째 패트릭은 생후 8개월, 셋째 새라는 생후 10개월, 넷째 로라는 생후 19개월에 사망했다.
이후 폴비그는 아이들이 모두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2019년 폴비그의 두 딸 새라와 로라가 희귀한 CALM2 유전변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서 재조사가 시작됐다. 또 폴비그의 두 아들인 케일럽과 패트릭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다만 폴비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