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김미영 신임 금소처장 "금융상품 설명의무, 금융사 면책수단으로 활용돼"…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한다

김미영(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 업권 금융회사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김미영(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 업권 금융회사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 5개를 선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섰다. 김미영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현장 안착, 사모펀드 사태 수습에 주력해왔지만 근본적 대응보다 개별 현안 처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8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전 업권 금융회사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일 김 처장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김 처장은 “소비자보호를 비용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도 있었다”며 “특히,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됐으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단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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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소처는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소처는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경영진 면담 및 현장점검도 공동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도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금소처는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 디지털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앞으로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율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겠다”며 “감독 당국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이나 해석을 제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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