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성형외과에 갔다가 상담 직원으로부터 ‘파격 할인가’를 제안받았다. 상담 직원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며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기존보다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 피부과를 찾아간 B씨는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상담 실장 제안에 응했다. 이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레이저, 제모 등 미용시술을 받은 B씨는 수 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성형·미용시술을 도수치료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가짜로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병원 측이 고객에게 비보험시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술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2022년 총 4년간 3096명에 달했다.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 2020년 537명, 2021년 451명으로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142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를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킨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상담 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2~3년 단위로 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한 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단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햔편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비자에 지급된 도수치료 보험금은 1조 4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291억 원) 증가했다. 도수치료 보험금이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3%에서 지난해 11%로 0.7%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