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는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시장시절부터 ‘자치분권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염 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은 데이터의 분권을 통해 만들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며 데이터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명승환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 법원이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의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위험 신고 등을 포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하인호 과장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며 그간 자율에 맡겼던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 담당관은 “데이터 중심의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국세데이터가 지닌 경제?사회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공유?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현수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전송 요구권(마이데이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지방정부 등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공공?민간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헌 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된 건강·질병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가명정보?익명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재 과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열람 정도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다 깊은 데이터 분석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