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얼굴도 모르는 여성에게 위해를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씨가 “탈옥해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강력한 예방 조치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7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이씨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출소하면 A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A씨가 이씨의 구치소 동기에게 “이씨가 구치소 안에서 A씨의 이사 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 탈옥해서 A씨를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살려달라”고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