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55억여원 땅 추징에 반발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대상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남은 추징금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이 이의신청을 하며 지켜내려는 대상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3필지 몫의 배분금이 아직 실제로 지급되진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만큼 추징 절차를 아예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55억원의 추징을 저지하기 위한 교보자산신탁의 법적대응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경기 오산 임야 5필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다 검찰이 2013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년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별도 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작년 7월 검찰의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며 마무리됐다.
이 판결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하지만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1심이 지난 4월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교보자산신탁이 항소한 상황이다.
다툼 대상인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