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마약상·투약자 8명 검거…'미성년자·가수지망생도'

필로폰·대마·케타민·LSD·합성대마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명 구속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 후 소분해 판매

피의자 중 1명은 누범기간에 재범행

마약류와 투약기구 등 압수품.사진=중랑경찰서 제공마약류와 투약기구 등 압수품.사진=중랑경찰서 제공




필로폰, 대마, 케타민 등 마약 5종 세트를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필로폰, 대마, 케타민, LSD, 합성대마 등 마약류 5종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마약상 A(29)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포함한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8명 중 3명은 마약 판매상이며 나머지 5명은 단순 투약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붙잡힌 마약 투약자 중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와 가수지망생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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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상 3명 중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지난 5월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마약 5종을 소분해 판매했다. 이들 또 다른 피의자인 C씨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해 2개의 아이디로 서로 다른 채팅방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C씨는 2021년 8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15일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누범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19일 C씨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같은 달 30일 거주지 인근에서 C씨를 검거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C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과 판매상 A, B씨를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등 마약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4.9g, 대마 0.5g, 케타민 4.3g, LSD필름 2장, 합성대마 10ml 5병과 다량의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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