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 딸 결혼식 가면 재밌겠네, 돈 준비해"…남편 내연녀 협박한 아내 '벌금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남편과 불륜관계인 내연녀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녀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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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이번 주까지 준비하라”, “네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 텐데 파이팅”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 다음날에는 “돈 준비했니, 니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했다.

또 B씨의 딸이 사립초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엄마들 알면 재밌어 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재차 겁을 줬다.

그러나 B씨가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서 A씨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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