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를 열고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납품대금연동제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납품대금연동제가 14년 만에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 이를 위해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 포함 △업종별·거래별 연동제 예외사항 차등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공동위원장은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