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한 데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