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에 대한 ‘취업 불승인’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원을 지낸 민 사장이 공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서울시의 경우 관련 업무 또는 상임위를 지낸 고위 공직자와 서울시의원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취업을 승인해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그가 퇴직 전 5년간 도의회 및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간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 반발했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지낸 뒤 이후 6년은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인 만큼 지방의회 시스템 이해부족으로 연관성과 영향성 행사를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지난 2021년 취업심사대상기관 신규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공사가 지하철, 철도 등 교통분야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는데 공사는 다중이용 철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도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정산 업무만 하고 있으며, 버스의 인면허권도 국토부 산하 대광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원인 무효 등 다툼의 여지가 큰 상황에서 취업불승인 처분을 집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취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제 9~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만 활동해 온 시의원도 감사로 취업하도록 승인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을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배경을 이들은 모두 충족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인정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안전감독이나 조달, 인허가 등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개연성이 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된 것도, 해임 통보도 법 해석이 잘못되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