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가로 발견된 몰카 영상…대법 "피의자신문조서만 있어도 증거물로 인정"

항소심서 압수조서 작성 안 돼 무죄 판단

"피의자신문조서로 갈음해도 차이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경찰관이 증거물 등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고소인 A씨를 포함한 3명이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A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019년 1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 임의성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위축된 상태였는지 볼만한 사정 없다"며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기계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해 해석하기 보다는 임의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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