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하한가 5종목 ‘거래정지’…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엄벌, 무관용 엄중 조치”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정지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14일에도 5개 종목이 하한가로 직행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히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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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5개 종목은 최근 3년간 뚜렷한 호재나 실적 성장 없이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5개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거래집중)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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