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인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입주자 대표인 C씨가 한전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을 모함한다고 의심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이후 몰래 녹음한 파일로 C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아파트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지칭하며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장 C씨는 모욕죄로 기소되긴 했으나 판사 판결은 받은 사실은 없었다. C씨가 기소된 것도 A씨가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C씨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한 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